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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침을 어겨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 행위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격리 및 강박 시 보건복지부령 기준 준수 의무화
  • 신체적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권 보호 강화
  • 의료 행위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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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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