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예산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 배정을 미루거나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안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방 사업을 위한 예산은 이러한 보류 조치 없이 계획대로 배정하도록 하여 예산 지급의 차질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국가 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예산 배정 보류 금지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른 국방 예산의 우선 지급 보장
- 국방 예산 집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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