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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는 치료 기간 동안 진료비 일부를 깎아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난 뒤 재발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 비용이 비싸 환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 법안은 치료 종료 후에도 해당 질환의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암 및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 대상 추적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 추적검사 시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적용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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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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