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동훈·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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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은 비상임직이라 선거가 없을 때 업무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직 판사가 선관위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을 우선 추천하던 조항을 없애고,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어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각급 선관위 위원 선임 시 법관 우선 추천 및 위촉 조항 삭제
-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 위원장의 상임화
- 선관위 위원의 공직 겸직 금지 및 자격 요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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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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