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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기관 내 전문의약품의 사용과 폐기 내역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되어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전문의약품의 사용, 폐기, 재고 현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 내 전문의약품 사용·폐기·재고 기록 및 관리 의무화
  • 전문의약품 관리 지원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거나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약품의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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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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