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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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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법안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 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관련 기금 항목 신설
  •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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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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