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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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의무 지분율 기준을 낮춰 투자 유치를 돕고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를 새로 만들어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근거 신설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운영 활성화와 제도 미비점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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