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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발달장애인 진료 거부 사례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발달장애인 환자 최선 처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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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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