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무자의 생계비가 포함된 예금도 일단 압류된 뒤 나중에 다투는 경우가 많아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가 은행에 '생계비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며, 생계비를 넘는 돈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겨지게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채무자 전용 생계비 계좌 개설 허용
- 생계비 계좌 내 예금채권 압류 금지
- 압류금지액 초과분 예비계좌 자동 이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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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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