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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 보호자의 반대에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쉼터 위치를 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보호자 반대 시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입소 허용
  • 가정폭력 등 입소 시 청소년 동의 없는 위치 정보 제공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또는 가정해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ㆍ퇴소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쉼터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이러한 관리지침 때문에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쉼터의 연락을 받고 찾아오는 것을 우려하여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되고, 결국 계속되는 방황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 쉼터의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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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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