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학이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 산업체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가진 시설과 인력을 공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대학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활성화
- 기관 간 시설 및 인력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공유 및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와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며 이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가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유하며 개별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음. 이에 위와 같이 학교,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인력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의 공유ㆍ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등교육에 있어 안정적인 공유ㆍ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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