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령 농업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촌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소득 지원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소득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고령농 등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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