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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에 긴 시간이 걸려 불법 기관을 빠르게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단속과 재정 누수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불법 개설 범죄 수사 근거 마련
  • 불법 기관 단속 효율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개설주체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지난 2009년부터 2024. 5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건수가 1,729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2,300억 원(7.25%)에 불과함. 그러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의 고도화ㆍ지능화로 인해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임.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가 가능하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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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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