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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남북을 직접 오가는 사람만 출입 심사를 받지만, 외국을 거쳐 남북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이 남북 방문 및 물품 반출입 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남북 간 출입과 물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을 경유하는 남북 방문자에 대한 출입 관리 강화
  • 통일부 장관의 남북 방문 및 물품 반출입 승인 정보 공유
  • 법무부 및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 출입 관리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ㆍ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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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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