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현재 공중에 설치된 전선을 땅속으로 옮기는 지중이설 사업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5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지중이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 삭제
- 국가 재정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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