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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교육용 저작물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는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금 분배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가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더 길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분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기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저작재산권자의 보상금 수령 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분배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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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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