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에 출산 장려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과 양육 및 교육 환경 개선 상황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출산과 양육 분야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출산 장려 관련 내용 추가
-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상황 반영 근거 마련
- 합계출산율 및 양육·교육 환경 개선 정도를 교부세 산정에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ㆍ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ㆍ양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도 교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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