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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는 행정 수요가 많음에도 일반 시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행정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상 기초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특례시를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특례시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
  •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ㆍ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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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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