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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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재창업이나 취업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충, 법률 문제, 채무 부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폐업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근거 마련
- 폐업 컨설팅 및 채무 부담 완화 지원 체계 강화
- 폐업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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