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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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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5년 3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완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재난 지원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보상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피해 지역의 경제 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특례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
  • 피해자 금융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지원
  •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각종 인허가 특례 및 규제 완화
  •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지역 발전 사업 추진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산불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어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함을 여실히 보여줌.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과 7,516건의 시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삶과 생업의 터전과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다. 피해자 지원 및 지역재건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피해자 지원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등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마.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스마트농업의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공장의 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21조). 바. 국가등은 피해지역에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사.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특례, 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제32조, 제33조). 아. 피해지역에 대한 산림경영특구 지정·지원, 에너지 보급 지원,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제31조). 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6조). 차.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규정(안 제37조~제39조). 카.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절차, 인·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다른 법의 적용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41조~제61조). 타. 권리의 보호,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권한의 위임, 비밀준수 의무, 자격사칭 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보칙 규정(안 제62조~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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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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