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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농업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해당 세제 지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을 2030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 청년도약계좌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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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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