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담배 본체에는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보조기구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건강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의무화
-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표기 대상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담배는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고, 최근 전자담배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전자담배에 대하여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에 관한 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흡연을 위한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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