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발의일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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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나 새만금 등 다른 투자진흥지구와 달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전북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 세제 혜택 신설
-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 이후 2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다른 투자진흥지구와와의 형평성과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투자촉진에 기여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121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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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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