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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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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이 교원에게만 적용되어 사무직원과 복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 마련
  •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육아휴직 관련 복지 격차 해소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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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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