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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가맹본부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아닌 사람은 가맹본부나 가맹계약과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가맹본부 및 가맹계약 명칭 사용 금지
  • 가맹사업 오인 방지를 통한 거래 안전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사업자들은 가맹계약으로 오인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것이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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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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