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지역마다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병과 가족의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 지자체별로 달랐던 상해보험 가입을 국방부 주도로 일괄 시행
  •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불안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