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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때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 및 생체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유전자 정보 및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 원칙적 금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예외적 국외 이전 허용
  •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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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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