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의 단순노무 용역 계약에는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 불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입찰자에게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확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단순노무 용역 입찰 시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 확약서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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