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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제도임. 현행법은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장애인용보장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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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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