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축·어업인을 위해 운영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축·어업인의 재산 형성을 계속 돕기 위해 해당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세 특례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농·축·어업인 대상 조세 특례 일몰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관련 조항 적용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ㆍ축ㆍ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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