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장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 5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종료일 변경
-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산 형성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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