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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전거 등록은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낮고 도난 시 자전거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전거 등록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자전거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장의 지원 근거 마련
  • 조례를 통한 자전거 등록자 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경우 자전거를 되찾기 쉽지 않아, 자전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전거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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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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