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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매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학교 현장에 번거로움을 주고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자료 선정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 소프트웨어 사용 시 심의 절차 면제
  •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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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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