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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각·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콘텐츠 접근권 보장 사업의 전문 기관 위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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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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