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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을 가져가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보호받는 공사 금액 기준을 기존 4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관련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4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수주 격차 해소 및 전문건설업계 보호
  • 부칙의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 운영의 지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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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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