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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생은 군 복무, 질병,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만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을 이유로 한 휴학 근거를 법에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가족 돌봄을 위한 휴학 사유 신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휴학 사유로 명시
  • 학업과 가족 돌봄의 병행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은 입영?또는?복무, 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 자녀의 양육 또는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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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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