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부 제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조치 마련
-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안전 기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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