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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안내가 부족해 피해자가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에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대응 조치 이행 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요구 및 이행 기간 설정 권한 부여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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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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