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2.11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과 조형물의 관리 현황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나, 예술이나 학술 연구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 및 조형물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 의무화
- 피해자 비방 목적의 사실 왜곡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금지
- 허위 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예술·학술·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예외 규정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 신설). 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17조 신설).
- 01●INTRO발의2026.02.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2.12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2건 중 최근 발의 8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04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1.03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04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7.01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3.18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1.20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