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중요해졌으나, 교사 부족 등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 온라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신설
-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학교 운영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과목 이수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 취득ㆍ누적으로 졸업하게 됨. 그런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지역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어렵게 됨. 따라서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할 수 있도록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8절 각종학교의 유형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ㆍ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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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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