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병원이 문을 닫을 때 안내가 부족해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최근 1년 이내에 진료받은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더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폐업·휴업 예정일 기준 1년 이내 진료 환자 대상 직접 안내 의무화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 방식 도입
-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환자의 진료기록부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ㆍ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ㆍ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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