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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래연습장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주가 손님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표 제시를 거부하는 손님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노래연습장 업주의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근거 마련
  • 증표 제시 거부 시 노래연습장 입장 제한 근거 명시
  •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사업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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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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