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받는 취업 교육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존 교육 내용에 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 정보와 인권 관련 교육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외국인 취업 교육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취업 교육 내용에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 서비스 정보 추가
- 외국인 근로자 인권 관련 교육 내용 의무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ㆍ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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