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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은 휴직자가 생기면 대체 인력을 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군무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무원도 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임용권자가 대체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이 휴직하더라도 업무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군무원 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 노력 의무 신설
  • 군인과 군무원 간의 인사 운영 형평성 제고
  • 군무원의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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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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