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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매번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채무조정법인이 필요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채무조정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일괄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인ㆍ허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일괄매입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해당 사업에서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동의절차 생략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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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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