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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년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복무를 마친 경찰·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장기복무 경찰·소방공무원 포함
  • 정년퇴직자 외 명예퇴직자 등도 안장 대상에 포함
  •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 자격 제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장기복무 하였음에도 명예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형태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재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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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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