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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교육환경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을 따로 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평가들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대신 설치했을 때, 지자체가 비용을 제때 돌려주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의 통합 심의 도입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사업 기간 단축
  • 사업주체가 설치한 간선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상환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현행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별도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있으며, 개별 평가ㆍ심의 지연 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과도한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등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대신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설치비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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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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