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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구조가 복잡해 핵심 인물을 잡거나 범죄 수익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조직 내부 정보를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람의 형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가담자의 수사 협조 유도
  • 범죄 규명 및 검거 기여 시 형벌 감경 또는 면제 근거 마련
  • 조직적 사기 범죄의 근본적 차단 및 범죄 수익 환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ㆍ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적ㆍ다단계적 범죄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총책ㆍ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ㆍ환수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특히, 핵심 가담자의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내부자의 제보ㆍ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기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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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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