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과 연계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본계획에만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기관처럼 보증 관계가 있는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업무 근거를 법률로 명시
- 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근거 마련
-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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