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3
현재 섬 지역은 관광 자원에 비해 관련 시설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섬 관광 사업을 하는 단체에 세금 감면이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섬의 수익원을 늘리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섬 관광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섬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세계 10대 섬 보유국으로 불리며 다도해상 국립 공원 등 다채로운 섬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 섬진흥원이 2023년 실시한 ‘지속가능한 섬 관광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섬 관광 시설은 94개 섬에 273개에 불과하고 관광 시설이 등록되지 않은 섬은 374곳에 달하는 등 섬이 보유한 관광 자원과 가치에 비해 관광 인프라와 컨텐츠는 부족한 현실임. 또 현행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제6호의2에 따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섬 관광 대책 시행 근거도 사실상 전무함. 이에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인구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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